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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티몬·위메프 판매 경기투어패스 전액 환불...추후 구상권 방침

2024-08-02(금) 00:20
/ 경기도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도주식회사가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선제 대응에 나선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관광공사는 티몬·위메프에서 경기투어패스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전액 환불 조치한다.

경기투어패스는 광명동굴, 쁘띠프랑스 등 도내 116개 관광지와 31개 카페·디저트 가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관광상품권으로, 티몬과 위메프 등 19개 오픈마켓에서 판매해 왔다.

올해 경기투어패스 판매를 시작한 6월 3일부터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7월 18일까지 티몬·위메프를 통해 판매된 경기투어패스는 1890매로, 이미 사용한 1059매 외에 831매에 대해 환불한다.

현재 144매에 대해 환불을 완료했고 나머지 687매에 대해서도 안내전화와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환불 신청을 유도하고 있다.

1660만원으로 추산되는 환불 자금은 경기관광공사에서 대고, 추후 티몬·위메프 측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경기도주식회사가 티몬·위메프를 통해 6~7월 물품 판매를 대행한 도내 중소기업은 80여곳에 이르며, 이달 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7억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주식회사는 티몬·위메프로부터 2개월치 물품 판매 대금을 받아 월말에 수수료를 빼고 중소기업에 주고 있는데 이달 말 지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주식회사는 자체 자금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판매 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티몬·위메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매일방송 news@maeilnewstv.com        매일방송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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