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소추안' 폐기...김동연 "국민의힘 국민 배신…쿠데타 정당 회귀 선언" - 국회앞 집회 참석…"조기퇴진은 기만, 즉시퇴진·탄핵밖에 없어" |
| 2024-12-08(일) 1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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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에 따른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국민을 배신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어떻게 쿠데타를 용납할 수 있나? 다시 쿠데타 정당으로 돌아가겠다는 선언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조기 퇴진, 질서 있는 퇴진은 국민 기만에 불과하다"며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즉시 퇴진, 즉시 탄핵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결국에는 국민이 승리할 것이다. 끝까지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앞 집회에 참석한 김 지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자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탄핵 표결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쿠데타 세력의 부역자가 될 것"이라며 투표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집회 참여 이유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탄핵 대열에 함께 동참하고 목소리를 높이고자 왔다"며 "앞으로도 지사로서 일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우리의 애국시민과 함께하면서 윤석열 조기 탄핵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임기 문제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는 내용의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해 "쿠데타 주범에게 단축할 임기도 일임할 거취도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국회는 오후 5시부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투표를 부쳤지만 부결 및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폐기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어서 3분의 2 찬성(200표)을 넘어야 하지만 2표가 부족했다.
이어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는 국민의 힘이 집단 퇴장하면서 야권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와 투표에 참여했지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에 미달(195명 참여)해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은 투표 인원이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면 개표하지 않고 불성립 처리토록 하고 있다.


2026.10.01(목) 1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