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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작년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99명 송치

- 수원 등 6개 시 41개 업소 불법 행위 확인

2025-02-06(목) 15:19
/ 경기도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경기도는 지난 한해동안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사무소 41곳을 집중 수사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공인중개사 54명, 중개보조원 45명 등 99명을 검찰에 송치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내역을 분석하고 수사한 결과 수원시를 비롯한 6개 시 41개 업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수를 중개보조원들과 일정비율로 배분해 사실상의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44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 5억 5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 주택관리 명목 초과 중개보수 받는 행위 △ 임대가 어려운 매물 위주로 중개한 후 초과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해 불법중개 하는 행위 △ 일부 층에만 공동담보로 근저당이 설정된 물건을 전체에 설정된 것처럼 허위 설명하는 행위 등이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앞으로 모든 수사 역량을 동원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근절과 동시에 전세사기 예방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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