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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1일 반환 미군기지 활용·개발 정책토론회

2025-02-18(화) 16:24
/ 경기도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는 오는 21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및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토론회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용·개발을 위한 법 제·개정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과 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연구센터장이 각각 '반환공여구역 현황 및 제도적 개선방안'과 '주한미군 반환구역의 활용 실태와 문제 극복 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정윤선 산업연구원 박사, 류승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손중석 국회 법제실 법제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은 다음 달부터 시작할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발전 및 지원계획 수립 용역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GB) 내 반환공여구역은 GB 해제 기준 20만㎡ 미만인 경우에도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전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20만㎡ 이상 규모가 원칙이었다.

지침 개정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중 대규모 기반 시설 설치가 적은 지역은 20만㎡ 미만이더라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의정부 캠프 잭슨의 반환 공여지 개발이 여기에 해당한다.

경기도는 이재강 국회의원, 박지혜 국회의원과 함께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두 의원은 지난달 반환공여구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완화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의 법률안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으로 규제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 필요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 그 해제를 우선 검토하는 등의 특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의 법률안은 반환공여구역을 공공목적인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 시설로 임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여할 수 있도록 특례를 주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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