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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선 후보들에 '선감학원 특별법' 제정 건의

- "도 차원 위로금 등 지원은 한계"…역사문화공간 국비 지원도 요청

2025-05-27(화) 17:23
/ 경기도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와 희생자의 신속한 피해 지원과 명예 회복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각 대선후보 선거대책본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특별법은 △ 피해자 생활 안정과 의료 지원 △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 △ 선감학원 옛터 보호 사업 및 추모공간 마련 △ 피해자의 보금자리 쉼터 조성 등의 내용을 담도록 제안했다.

앞서 경기도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023년부터 자체적으로 피해자들에게 500만원의 위로금과 월 2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생계보조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타 시도 거주자는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지역적 한계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실질적·종합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경기도가 지원한 선감학원 피해자는 모두 269명이며,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는 31명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로금 등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는 선감학원 옛터를 아동 인권침해의 기억과 치유를 위한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국비 지원도 요청했다.

역사문화공간에는 다목적 전시복합공간, 치유회복공간, 문화교류공간 등이 마련된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선감학원 피해자 대다수가 60~80대의 고령인 만큼 서둘러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정부와 협의해 실질적인 회복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안산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시설로,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과 폭행, 학대, 고문 등 인권을 짓밟은 수용소다.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폐쇄될 때까지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원생 다수가 구타와 영양실조로 사망했고, 섬에서 탈출을 시도한 834명 중 상당수는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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