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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경기도 건의 '외국선박 국내 연안운송 3년 연장' 수용

- 경기도, 3월 평택항 기업 간담회 건의 반영해 제도 개선 견인

2025-07-03(목) 17:09
/ 경기도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외국국적 수출입 자동차 화물선의 국내 연안 운송 허가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경기도 건의가 정부에 반영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해양수산부 허가 방침을 통해 올해 6월 30일로 끝나는 외국적 자동차운반선의 수출입 자동차화물 연안운송 허가기간이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말 김동연 지사 주재로 평택항에서 열린 '트럼프 관세 대응 비상경제회의'에서 수출기업이 제기한 내용을 정부에 건의한 것이 수용된 것이다.

당시 간담회에서 자동차 수출기업들은 외국 국적 선박의 국내항 간 연안 운송 허가 기간의 연장을 요청했다.

해운법에 따르면 국내항 간 운송은 한국 국적 선박만 가능한데 반해, 해외 수출을 위한 외국 국적 선박은 국내항 간 운송이 불가하다.

이에 외국 국적 선박이 국내항 간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 국적 선박을 이용해 국내항 간 운송을 한 후 외국 국적 선박에 자동차를 다시 옮겨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평택항 등 전국 9개 항만의 경우 자동차 수출에 한해 3년마다 외국국적 선박도 국내항에서 운송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올해 6월 30일로 일몰기한이 도래해 기업들의 우려가 컸다.

이에 경기도는 외국 국적 자동차운반선이 국내 항만 간 자동차 화물을 자유롭게 운송할 수 있도록 연안 운송 허가 기간 연장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고, 그 결과 2028년 6월까지 연장이 확정됐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평택을 포함한 9개 항만에서 수출입 자동차의 부두 간 연계 운송이 가능해졌다.

이번 허가기간 연장과 함께 해양수산부는 수출용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선령제한(15년) 예외규정도 2028년 6월까지 3년간 연장해 차량 수출의 중심지인 평택항은 항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도내 수출기업이 평택항 간담회에서 직접 제기한 건의를 경기도가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해결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관세 대응을 위한 다양한 후속조치들이 수출기업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성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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