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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직자 평균 재산 12억2913만원...전년 比 4771만 원↑

- 6월 말까지 신고 내역 심사…불성실 신고 과태료 부과 등 조치

2026-03-26(목) 17:32
/ 경기도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26일 경기도 소속 공직유관단체장과 시·군의원 등 공개대상자 총 468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경기도보와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공개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공개 대상자 중 도지사, 시장·군수, 도의원 등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도내 공직유관단체장과 시군의원은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각각 공개한다.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의 신고 내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이번에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대상자 468명의 평균 재산은 12억2913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평균인 11억8142만 원보다 4771만 원이 증가한 수치다.

신고액 구간별로는 전체의 61.3%인 287명이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10억~20억 원 미만이 101명(21.6%), 20억 원 이상은 80명(17.1%)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신고액과 비교하면 323명(69%)은 재산이 증가했고, 145명(31%)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증가 요인은 토지·건물 공시가격 및 주식가액 상승, 저축 및 상속, 고지거부 기한 만료로 인한 친족 재산 신규 등록 등이다.

반면 감소 요인은 금융 채무 발생, 사망이나 직계비속(딸) 혼인, 신규 고지거부 등으로 파악됐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 이번 신고 내역에 대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재산 허위 신고, 중대한 과실로 인한 누락 및 오기,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 취득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가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도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재산 형성 과정을 꼼꼼하게 살피고 엄정하게 심사하겠다"며 "부정한 재산 증식이나 불법 자산 형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심사 역량 집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인사혁신처) 관할 공개 대상인 도지사, 1급 이상 공무원, 도의원, 시장·군수 등 192명의 재산 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또는 공직윤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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