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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여심위,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혐의 예비후보자 A씨 등 고발

2026-05-07(목) 17:36
/ 경기도선관위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기도여심위’)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군포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그 회계책임자 B씨를 7일 군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당내경선을 앞두고 피고발인 A씨와 B씨는 실제 실시된 선거여론조사 결과와 상반된 내용이 포함되는 등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12만여통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여심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여론조사 실시빈도가 급증하고 있어 자체 모니터링 및 위반행위 심의·조사를 보다 강화하고 있으며,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불법행위 발생 시 예외없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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