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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1일부터 지역화폐 부정유통 시군 합동단속

2026-05-11(월) 17:22
/ 경기도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 부정 유통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에 따라 도는 1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경기지역화폐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부정 유통 의심 사례와 부정유통 신고센터 접수 사례 근거로 의심 가맹점을 우선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행위 △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 △ 지역화폐 결제 거부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이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제10조의 위반 사항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에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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