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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 최대 80% 지원

2026-05-18(월) 17:41
/ 경기도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배달과 대리운전 등 플랫폼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최대 80%까지 지원한다며, 18일부터 7월 16일까지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구하는 배달, 대리운전, 화물운송 분야 노동자는 이동과 운행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 특성상 상대적으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하지만 현행 산재보험 제도상 보험료의 50%를 노동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다. 지원 규모는 총 3000건 내외이며 년 작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2개월간 납부한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최대 80% 이내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노동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인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 내용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담 부서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플랫폼노동자는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사회적 보호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업이 노동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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