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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8일까지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2026-06-05(금) 18:00
/ 경기도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오는 18일까지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도는 분야별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연 4회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환경 분야를 대상으로 도민 제보를 집중 접수한다.

중점 신고 대상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다.

주요 제보 유형은 △ 폐기물 불법 매립 △ 폐수 무단 방류 △ 불법 재활용 △ 대기환경시설 미신고 운영 △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위반 △ 물환경시설 미신고 운영 △ 건설폐기물 덮개 미설치 등이다.

도 감사위원회는 집중 신고 기간 운영과 함께 환경 분야 공익제보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환경 분야 주요 공익침해행위 유형, 제보 방법,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보상·포상금 지급 사례 등을 담은 홍보물을 도내 시군에 배부하고, 환경 분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도민의 관심과 참여가 환경을 지키는 출발점인 만큼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경우 적극적인 공익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익제보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서 할 수 있다.

제보자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에서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 명단을 확인한 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상담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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