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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교육감, 교육감 선거 소청 제기

- "의혹 해소되기 전엔 끝내선 안돼"

2026-06-16(화) 17:19
/ 임태희 교육감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선거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소청을 제기했다.

임 교육감은 16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부와 현금이 맞지 않으면 회계를 마감할 수 없듯이 6·3지방선거 역시 기본적인 숫자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기 전에는 끝내선 안 된다"며 "선관위는 아직도 공개하지 않은 6·3지방선거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공정한 검증을 받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 대상에는 투표용지 제작·관리 절차, 사전투표함 봉인 및 이송 과정, 선거인 명부상 사전투표자 수와 투표용지 수 대조 결과, 개표 집계와 전산 입력 확인 절차 등이 포함됐다.

임 교육감은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전투표 관리 부실, 개표 집계 오류에 대한 일부 잘못을 인정했지만 자정의 의지도 능력도 없는 기관임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무너진 선거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곧 헌법을 수호하는 일이자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외부의 성역 없는 조사를 결단해 선관위의 오류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달라"며 "다음 선거에 대한 욕심이나 미련이 없다. 당당히 끝까지 나서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헌법 가치의 훼손은 국민 누구라도 나서야 할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219조에 따라 선거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소청할 수 있다. 선관위는 60일 이내에 소청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소청 인용 시 선거는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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