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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2026-08-04(화) 12:11
/ 경기도 제공


[매일방송=홍석준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을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추석 성수식품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도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

주요 점검 사항은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행위 △ 식품 기준 및 규격 위반 △ 표시 기준 위반 △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생산·작업일지와 원료출납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 등 공간을 영업장으로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기한, 원산지, 제품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되는 제품이나 판매 행위는 즉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온라인 식품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허위 원산지 표시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도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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